1. 도미니카공화국 상표 전체 진행 비용
* 부가가치세(VAT) 별도 금액이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2. 마드리드를 통한 진행 가능 여부
본 국가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국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한다면, 아래의 견적보기를 선택하셔서 전체 가격을 조회해 보세요.
3. 도미니카공화국 상표 상세 비용 안내
여러 개의 류(Class)를 출원하는 경우 2번째 류부터는 추가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류(Class)를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상세 견적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4. 도미니카공화국 상표 제도의 특이 사항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2000년 5월 8일의 산업재산권법 20-00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보호됩니다.
(1) 필요 서류
상표 출원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특허청(ONAPI)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영사관 또는 아포스티유에서 인증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신청자는 국내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진행 절차
출원 절차에는 정식 심사와 식별성 심사가 포함되지만 이전 상표에 대한 검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등록 후 상표는 전국적인 저널에 게재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상표 공표일로부터 45일입니다.
(3) 존속 기간
도미니카공화국 상표 등록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등록일부터 시작됩니다. 등록은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다국가 등록 제도 활용
한 국가에만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현지 상표 사무소에 국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 기타
상표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3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