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출원 비용 및 등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류 기준으로, 출원 비용은 189만원 입니다.

상표가 등록되는 데에 지불되는 등록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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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2.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연락 드립니다. 3. 진행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1. 유럽연합 상표 전체 진행 비용

출원비용

출원시 지급 비용

189만

(1류 기준)

등록비용

등록시 지급 비용

없음

(1류 기준)

* 부가가치세(VAT) 별도 금액이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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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토와 해외 상표 출원은 이곳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마드리드를 통한 진행 가능 여부

본 국가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포함되는 국가입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하시는 경우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한다면, 아래의 견적보기를 선택하셔서 전체 가격을 조회해 보세요.

3. 유럽연합 상표 상세 비용 안내

여러 개의 류(Class)를 출원하는 경우 2번째 류부터는 추가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류(Class)를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상세 견적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원비용

각국가에 최초 출원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189만

(1류 기준)

64만

(2번째 류부터,
류당 추가 비용)

전문검토비용

더 높은 수준의 등록 가능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1만

(1류 기준)

21만

(2번째 류부터,
류당 추가 비용)

등록비용

등록시 비용이며 '없음'인 경우, 비용이 없습니다.

없음

(1류 기준)

없음

(2번째 류부터,
류당 추가 비용)

갱신비용

등록 후 10년 째에 상표권을 갱신하는 비용입니다.

223만

(1류 기준)

223만

(2번째 류부터,
류당 추가 비용)

4. 유럽연합 상표 제도의 특이 사항

유럽 연합 상표 등록의 보호 범위는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로 확장됩니다. 유럽 연합 상표 등록을 취득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약 7개월이 소요됩니다. 유럽 연합 상표 등록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유럽 연합 상표는 유럽 연합 내의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지원자의 본국에서의 사전 신청 또는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본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일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키프로스, 아일랜드, 루마니아, 체코 공화국,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덴마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프랑스, 몰타

* 최근 EU에서의 영국의 탈퇴로, 영국 상표권은 유럽 연합 상표의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영국에 상표권이 필요한 경우 개별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상표 출원은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지원자는 국내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진행 절차

신청 절차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공식 검색이 포함됩니다. 최초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됩니다. 상표는 등록 전에 "Trademarks Bulletin"에 게시됩니다. 공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존속 기간

유럽 ​​연합의 상표 등록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등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등록은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다국가 등록제도 활용

유럽연합 상표 자체는 마드리드 시스템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국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고, 유럽 전체를 보호하는 유럽 연합 상표는 마드리드 상표제도를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기타

유럽연합 상표(EUTM)에 대한 불사용 취소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EU 상표법에 따라 상표 소유자는 상표 등록 후 5년 이내에 상표를 등록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표 미사용으로 인해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는 5년 동안 EU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EUTM에 대해 미사용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EUTM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유럽 연합 지적 재산권 사무소(EUIPO)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취소 소송에는 해당 5년 기간 동안 해당 상표가 EU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EUIPO는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