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나 상표 전체 진행 비용
* 부가가치세(VAT) 별도 금액이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2. 마드리드를 통한 진행 가능 여부
본 국가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포함되는 국가입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하시는 경우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한다면, 아래의 견적보기를 선택하셔서 전체 가격을 조회해 보세요.
3. 가나 상표 상세 비용 안내
여러 개의 류(Class)를 출원하는 경우 2번째 류부터는 추가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류(Class)를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상세 견적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4. 가나 상표 제도의 특이 사항
가나는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파리협약,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법, 1967년 7월 14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 협약 및 세계무역기구 - TRIPS 협정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법적 근거는 1965년 상표법(270법) 및 1970년 상표 규정(LI667)입니다.
(1) 필요 서류
상표 출원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상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위임장으로도 충분합니다.
(2) 진행 절차
심사 및 승인은 제출 후 10~18개월이 소요됩니다. 공표는 심사 후 9~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출원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되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게재 후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하는 데는 약 18~30개월이 소요됩니다.
(3) 존속 기간
가나의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시작하여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등록은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