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케냐 상표 전체 진행 비용
* 부가가치세(VAT) 별도 금액이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2. 마드리드를 통한 진행 가능 여부
본 국가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포함되는 국가입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하시는 경우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한다면, 아래의 견적보기를 선택하셔서 전체 가격을 조회해 보세요.
3. 케냐 상표 상세 비용 안내
여러 개의 류(Class)를 출원하는 경우 2번째 류부터는 추가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류(Class)를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상세 견적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4. 케냐 상표 제도의 특이 사항
케냐는 마드리드 의정서와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입니다. 상표법에 따른 상표 보호는 등록 상표에만 적용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 보호는 도용에 대한 조치 또는 이와 관련된 구제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필요 서류
신청 절차에는 공식 시험과 차별성 시험이 포함됩니다. 등록하기 전에 상표는 월간 KIPI 산업 재산권 저널에 게시됩니다. 이의 제기 기간은 상표 출원 공표일로부터 60일입니다.
(2) 진행 절차
상표 출원은 현지 대리인이 케냐 산업 재산권 연구소(KIPI)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신청자는 국내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존속 기간
케냐의 상표 등록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출원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등록은 10 년 동안 갱신 할 수 있습니다.
(4) 다국가 등록제도 활용
한 국가에서만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현지 상표청에 국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국제 등록(마드리드 시스템)*: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마드리드 연합 국가에서 이미 상표 출원을 했거나 상표 등록을 한 경우, 국제 등록(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일 출원을 제출하여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제상표출원(WIPO) 수수료는 각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 대해 계산됩니다.
(5) 기타
상표가 등록 후 5 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나중에 5 년 동안 계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