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질랜드 상표 전체 진행 비용
* 부가가치세(VAT) 별도 금액이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2. 마드리드를 통한 진행 가능 여부
본 국가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포함되는 국가입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하시는 경우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한다면, 아래의 견적보기를 선택하셔서 전체 가격을 조회해 보세요.
3. 뉴질랜드 상표 상세 비용 안내
여러 개의 류(Class)를 출원하는 경우 2번째 류부터는 추가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류(Class)를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상세 견적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4. 뉴질랜드 상표 제도의 특이 사항
뉴질랜드의 현행 상표법은 2002년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이며, '관습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표는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대중적 인지도에 의해서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를 집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식 등록을 권장합니다.
(1) 필요 서류
상표 출원은 뉴질랜드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뉴질랜드에 위치한 서비스의 법적 주소를 뉴질랜드 정부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는 국내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진행 절차
출원 절차에는 공식 심사, 식별성 심사 및 선행 상표 검색이 포함됩니다. 뉴질랜드 정부 기관에서 상표에 대한 사무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약 2~4주가 소요되며, 출원부터 정식 등록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심사 후 상표가 승인되면 월간 <상표 관보>에 상표 승인 사실이 게재되어 제3자가 상표 등록이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상표공보"에 게재된 후 3개월입니다.
(3) 존속 기간
뉴질랜드에서의 상표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등록은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다국가 등록 제도 활용
뉴질랜드는 현재 마드리드 협정 또는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등록만이 상표 등록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 기타
상표 등록 취소 신청일 1개월 전일까지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상표가 뉴질랜드에서 거래 과정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소유자가 있는 경우 상표는 (제3자의 신청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국가의 불사용취소심판 기준은 3년의 불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