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의 출원 비용 및 등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류 기준으로, 출원 비용은 141만원 입니다.

상표가 등록되는 데에 지불되는 등록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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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2.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연락 드립니다. 3. 진행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1. 니카라과 상표 전체 진행 비용

출원비용

출원시 지급 비용

141만

(1류 기준)

등록비용

등록시 지급 비용

없음

(1류 기준)

* 부가가치세(VAT) 별도 금액이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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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토와 해외 상표 출원은 이곳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마드리드를 통한 진행 가능 여부

본 국가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국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한다면, 아래의 견적보기를 선택하셔서 전체 가격을 조회해 보세요.

3. 니카라과 상표 상세 비용 안내

여러 개의 류(Class)를 출원하는 경우 2번째 류부터는 추가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류(Class)를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상세 견적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원비용

각국가에 최초 출원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141만

(1류 기준)

122만

(2번째 류부터,
류당 추가 비용)

전문검토비용

더 높은 수준의 등록 가능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만

(1류 기준)

19만

(2번째 류부터,
류당 추가 비용)

등록비용

등록시 비용이며 '없음'인 경우, 비용이 없습니다.

없음

(1류 기준)

없음

(2번째 류부터,
류당 추가 비용)

갱신비용

등록 후 10년 째에 상표권을 갱신하는 비용입니다.

154만

(1류 기준)

154만

(2번째 류부터,
류당 추가 비용)

4. 니카라과 상표 제도의 특이 사항

니카라과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상표법인 Law 380과 그 규정 및 Law 580(기존 상표법 개정안)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보호됩니다. 니카라과에서 상표를 처음 사용하면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상표청에 등록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1) 필요 서류

상표 출원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입회하에 서명하고 니카라과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출원인은 국내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진행 절차

출원 절차에는 공식 심사, 식별성 심사, 선행 상표 검색이 포함됩니다. 첫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됩니다. 등록 전에 상표 출원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상표 출원 공표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3) 존속 기간

니카라과에서 상표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등록은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다국가 등록 제도 활용

한 국가에만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현지 상표 사무소에 국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 기타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