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나마 상표 전체 진행 비용
* 부가가치세(VAT) 별도 금액이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2. 마드리드를 통한 진행 가능 여부
본 국가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국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한다면, 아래의 견적보기를 선택하셔서 전체 가격을 조회해 보세요.
3. 파나마 상표 상세 비용 안내
여러 개의 류(Class)를 출원하는 경우 2번째 류부터는 추가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류(Class)를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상세 견적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4. 파나마 상표 제도의 특이 사항
파나마에서 법적 근거는 지적 재산권법과 1998 년 2 월 17 일의 행정령 제 7 호입니다. 상표 보호는 등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충분한 대중의 인정을 받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출원 절차에는 형식 심사, 식별성 심사 및 선행 상표 검색이 포함됩니다. 최초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2-18 개월이 걸립니다. 등록하기 전에 상표 출원은 관보에 게재되며, 이의 제기 기간은 신청서 공고일로부터 2 개월입니다.
(2) 진행 절차
상표 출원은 현지 대리인이 파나마 산업 재산권국(DIGERPI)에 제출해야합니다. 해외에 사업장과 법적 소재지가 있는 회사는 회사의 존재에 대한 선언과 파나마 영사관 또는 아포스티유에 의해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존속 기간
파나마의 상표 등록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등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등록은 10 년 동안 갱신 할 수 있습니다.
(4) 다국가 등록제도 활용
한 국가에서만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현지 상표청에 국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 기타
상표가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이후 5년 동안 계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