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이셸 상표 전체 진행 비용
* 부가가치세(VAT) 별도 금액이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2. 마드리드를 통한 진행 가능 여부
본 국가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국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여러 국가를 진행한다면, 아래의 견적보기를 선택하셔서 전체 가격을 조회해 보세요.
3. 세이셸 상표 상세 비용 안내
여러 개의 류(Class)를 출원하는 경우 2번째 류부터는 추가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류(Class)를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의 상세 견적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4. 세이셸 상표 제도의 특이 사항
세이셸의 상표법은 상표법 시행령 번호. 18 1977년 및 1978년 상표 규정입니다. 세이셸은 파리 협약(산업재산권)(2002년 11월 7일), PCT(특허)(2002년 11월), WIPO 협약(2000년 3월 16일) 등의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상표 출원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상표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 대리인이 승인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진행 절차
상표 등록기관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등록 가능 여부와 이전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신청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은 상표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3) 존속 기간
세이셸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약 3~5개월이 소요됩니다. 상표 등록은 최초 7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14년 동안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다국가 등록 제도 활용
한 국가에만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현지 상표 사무소에 국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 기타
선의의 상표 사용 의도 없이 상표를 등록하고 취소 신청일 1개월 전일까지 실제로 상표를 선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 신청일로부터 5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